청렴자료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안내('22년 5월)

작성일
2021.07.10 09:27:00
조회수
833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 5. 18. 공포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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