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9.21 18:08:00
조회수
10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석을 맞아 법률 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해당되는 조건은 본인 직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이해관계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 등 단순 친족관계이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민원/청렴 - 청렴자료실 내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금품 등의 종류

상한액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2020년도에 한해

농축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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