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준수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석을 맞아 법률 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해당되는 조건은 본인 직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이해관계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 등 단순 친족관계이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민원/청렴 - 청렴자료실 내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금품 등의 종류 | 상한액 |
음식물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단,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2020년도에 한해 농축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까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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