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방안 안내

작성일
2021.01.25 11:11:00
조회수
1707


(요약)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1.1.19.)에 따라 올해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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