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사업영역

사업목적

  •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및 동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 기타 한국공항공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전기공사업

    나. 정보통신공사업

    다. 토목공사업

    라. 조경식재공사업

    마. 승강기유지관리업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사. 자동차전문정비업

    아. 건물위생관리업

    자. 소방시설공사업

    차. 기타 법령상 필수적인 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고 부수되는 부대사업

사업장 권역

  • 회사가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김해ㆍ제주ㆍ대구ㆍ울산ㆍ포항경주ㆍ사천ㆍ무안ㆍ광주ㆍ여수공항, 울진비행장 및 그 부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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