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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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이란?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위해 독립된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저해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절차
이용자 헬프라인시스템 1. 신고서 작성/제출 2. 실시간 전달 3. 처리결과 입력 4. 결과 직접 조회 5. 익명 의사소통 가능 이용자 헬프라인시스템 1. 신고서 작성/제출 4. 결과 직접 조회 2. 실시간 전달 3. 처리결과 입력 5. 익명 의사소통 가능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보 및 자료의 제출, 자료의 보완 요구 등이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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